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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나31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극적 손해(진료비, 상해진단서 발급비, 약제비) 합계 465,950원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배상액을 272,500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각 인용하고, 여기서 100,000원을 공제한 합계 2,17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2015. 6. 28. 21:00경 피고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C건물 104동 후문 1층 현관 계단에서 원고가 “가지 마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의 오른팔을 붙잡자, “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어깨를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6번 늑골 골절(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D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256,600원, 약제비 15,900원, 합계 272,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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