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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49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7. 27. 16:4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 입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일실수입 1,255,750원, 향후치료비 3,740,250원,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704,000원, 위자료 3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파절, 시력장애, 목과 어깨 통증, 코막힘 현상 등의 증세를 겪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출한 약제비 360,700원, 진료비 8,067,660원과 입원치료위자료 3,600,000원, 통원치료교통비 4,750,000원, 향후예상치료비 3,000,000원, 위자료 12,000,000원, 손해배상금 3,000,000원 합계 34,778,3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적극적 손해 ⑴ 약제비 및 진료비 ㈎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약제비로 ① 2011. 7. 27.부터 2011. 12. 26.까지 G약국에서 200,120원, ② 2012. 4. 18. 부산대학교병원에서 56,680원, ③ 2013. 9. 16. 및 2013. 9. 23. H약국에서 16,900원, ④ 2013. 9. 10. I병원에서 87,000원을 지출하였고, 진료비로 ⑤ 2011. 8. 10. J치과의원에서 11,300원, ⑥ 2012. 7. 6.부터 2012. 7. 26.까지 K한방병원에서 1,234,520원, ⑦ 2013. 3. 4. L치과의원에서 3,500,000원, ⑧ 2013. 10. 2. 인제대학교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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