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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1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병원치료비 , 한방진료비 , 약제비 , 진단서 발급 비용 , 사진촬영비 , 교통비 , 우편요금),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소송비용 6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적극적 손해 중 일부와 위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19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2014. 7. 9. 06:30경 원고가 사육 중인 개가 밤새도록 짖는다는 이유로 강릉시 D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갔고, 원고의 집 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와 언쟁을 벌인 사실, ② 피고 B는 원고와 위와 같이 언쟁을 벌이던 중 원고가 피고 B의 가슴을 밀며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원고의 목과 팔 부위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피고 B는 2014. 7. 30. 원고에 대한 위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2014년 형제7530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적어도 피고 B의 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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