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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적극적 손해로서 차량수리비 480,000원, 병원비 76,365원(병원치료비 및 약제비), 물리치료비 40,000원, ② 소극적 손해로서 휴차비 400,000원, 영업손해 1,000,000원, ③ 위자료 500,000원 합계 2,496,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 B의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면서 ① 피고 C에 대한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 480,000원 청구, ② 피고들에 대한 치료비 및 약제비 40,700원, 위자료 200,000원 합계 240,700원 청구만을 각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수리비 손해에 관한 피고 C의 패소 부분과 치료비 및 약제비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들 각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8. 8. 22:20경 원고가 서울 중구 다산로 145-1 앞 택시정류장에 D 택시를 정차시킨 후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 그 사이 피고 C이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위 택시 우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그리고 이를 본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C은 “씨발놈, 택시 새끼는 그런 놈들이고, 의도적으로 택시를 세워놓고 발로 차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들이다!”라고 욕설하면서 원고를 밀치고, 피고 B은 원고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면서 배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 피고들의 이 같은 폭행으로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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