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24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림투어 소유의 B 차량(‘가해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C는 위 회사 소속으로 가해차량 운전기사이다.

나. C는 2013. 6. 21. 18:1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전방차량을 피하려고 피향감속하게 되었다.

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앞 범퍼로 도로 우측 옹벽을, 좌측 뒤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각 들이받은 다음 1차로에 멈춰 섰고, 가해차량 승객인 원고는 늑골 포함 다발골절 등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 사건 상해’라 함)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상해 치료와 관련하여 MRI 진단료 289,310원을 지출하였고, 약제비로 1,665,900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로부터는 약제비 중 1,014,680원만 보전받았으며, 피고의 나머지 손해전보 불응으로 진단서 등 발급비용으로 116,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적극적 손해 1,057,03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6,057,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부분 청구 전부와 위자료 청구 중 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2,000,000원)에 한정된다.

나.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다투는바, 전제사실에서 본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