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 내역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선대 N은 1911. 6. 30.(일본력 明治 44년 6월 30일) 경기도 광주군 O 전 4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경기도 광주군 P 대 84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는데, 전후 경기도 광주군 O 전 40평으로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1958. 6.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1979. 11. 1.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되어 경기도 광주군 O 하천 132㎡가 되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전후 경기도 광주군 P 대 84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53. 3. 2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1979. 11. 1.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되어 경기도 광주군 P 하천 278㎡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폐쇄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1974. 12. 10.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이 1975. 12. 31.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천법 제3조에 의한 국가귀속 등기를 받아야 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위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1975. 12. 31.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 경기도 광주군 Q는 1963. 1.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고, 그 후 1975. 10. 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편입되었다가, 1979. 9. 26.경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거쳐, 1988. 1. 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속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N은 1949. 12. 20. 사망하여 N의 호주상속인인 R이 N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R이 1985. 4. 19. 사망하여 처인 S, 호주상속인인 장남 T, 출가한 딸인 H, 아들 I, 출가한 딸인 U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S가 1994. 9. 28. 사망하여 S의 지분을 T, H, I, U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