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D(1969. 6. 25. 사망)으로부터 피고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침해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② 망 E이 1958. 10. 11. 사망하자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D이 단독으로 이를 상속한 사실, ③ 망 D에게는 처 F과 자녀로 G, H, I, J, K 1남 4녀가 있었는데, 장남이자 원고의 부(父)인 G가 1969. 5. 29. 실종선고 심판 확정으로 인해 같은 해
7. 27.자로 사망 간주된 사실, ④ 망 D은 1969. 6. 23. 동생 L의 차남인 피고를 입양하였고, 같은 달 25. 사망한 사실,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6. 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의 부(父) G가 사망하여 원고가 G의 상속분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갖는 공동상속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망 D의 양자로 입적한 후 상속재산을 거의 독차지하다
시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처지를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