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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2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V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X와 동업으로 W을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금융기관 및 공동피고인 B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출알선의뢰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W이 Z(이하 ‘Z신협’이라고 한다

) 및 AB(이하 ‘AB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합계 37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의 위 신협 대출에 대한 알선행위 및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동피고인 B과 알선수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6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5억 4,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과 공모하여 X로부터 W이 금융기관에서 3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후, Z신협의 대부팀장 C 및 AB신협의 지점장 AC에게 각 대출을 청탁하여 W이 Z신협 및 AB신협의 연계대출 방식으로 37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1. 7. 29.경 그 대가로 X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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