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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M의 진술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이,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2013. 3.경 2억 원을, 2013. 6. 26.경 1억 원을, 2013. 8.경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13. 12.경 M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부분, ②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3. 11. 19.까지 합계 240,925,765원 상당의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는 한편, 차용금 27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았다.

①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2013. 3.경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M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 2013. 5. 17. 이전의 통화기록이 없고, ㉡ 2013. 5. 31.경 M과 처음 통화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으며, ㉢ 2억 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고, 2014. 12. 18. M은 L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 V, W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②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2013. 6. 26.경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날 피고인 A에게 현금 1억 원과 휴대전화 2대를 주었다는 M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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