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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0200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158,1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4,343,905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 2014. 12. 12.부터 5일간 입원하였다가 2014. 12. 16.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운행 구급차에 탄 채로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된 자이고, 원고 B, C는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4. 12. 16. H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조치되어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운행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구급차 안에서 전열기로 인하여 오른쪽 허벅지(7*15cm), 종아리(5*12cm), 발목(4*6cm)의 오른쪽 다리 전반의 신체부위에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후 원고 A는 2015. 1. 6.까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치료를 받았고, 입원중인 2014. 12. 29.에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협의진료를 통하여 이 사건 상해부위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 6.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 등을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2015. 1. 7. 가피절제술, 2015. 1. 20. 가피절제술 및 인공진피(펠낙)식피술, 2015. 2. 3.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을 받고 2015.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식불명인 상태의 원고 A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로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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