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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1168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위 주소지에서 산부인과 전문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4. 5. 31. 피고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2015. 1. 29.까지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5. 1. 30.(금) 05:35 분만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의 집도하에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아곤란 증상을 보여 16:47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해 3,320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다. E은 제왕절개술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던 중 출혈을 확인하고 출혈 부위 결찰 등 지혈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자, 2015. 1. 30. 17:30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과 함께 수혈조치를 시행하고 혈종 크기의 변화를 30분간 관찰하였다. 라.

위 수혈조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되고 좌측 자궁광인대 내 후복막 혈종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은 혈종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 1. 30. 18:10 원고 A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18:40 E이 동승한 상태에서 구급차로 원고 A를 피고 병원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원고 A는 2015. 1. 30. 19:29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20부터 22:30까지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 진단하에 혈종 제거 및 좌측 내측 장골동백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심한 자궁이완증이 발생함에 따라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 당시 좌측 골반 측벽 후복막강에 약 2,000cc의 혈종 및 좌측 자궁동맥에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었고, 실혈량은 3,100ml였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2,8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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