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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8 2016가단24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E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8. 7. 1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로서 원고 A와 과거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H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원고 A는 2015. 10. 2. 14:00 피고 G, F(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 부부가 기르는 개로부터 좌측 팔을 물려 좌전완부 배측에 약 5cm 정도의 심부열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2015. 10.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3.경 이 사건 상처에 대한 근막봉합수술을 받았고, 2015. 10. 29.까지 28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5. 10. 2.경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인 야마테탄(Yamatetan)을 투약 받았고, 특히 2015. 10. 4.부터는 매일 12:00 및 22:00 각 1g씩(1일 2회) 투약 받았다.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2015. 10. 22.경까지는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2015. 10. 23. 00:00경 37.6℃로, 같은 날 14:00경 38.6℃로 점차 올랐고, 이에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발열 증상이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여 같은 날 14:50경 타페인(Tapai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약하였는데, 원고 A가 같은 날 17:05경부터 온몸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타페인 투약을 중단하고 원고 A에게 클로르페니라민주사액(Chlorpheniramine, 항히스타민항알러지약),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부신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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