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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20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나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의 심판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노역장유치를 명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노역장유치의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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