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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 : 항소기각
[퇴직금][하집1997-1, 207]
판시사항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 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은 동일 사업장 내의 차등적 퇴직금 제도여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의 내용 및 병원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결국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에 그보다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을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4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5.부터 1997. 6. 27.까지 연 5푼, 1997.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 중앙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고려중학교를 유지 관리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67. 10. 5. 피고 법인 산하 고려대학교에 사무처 관리과 주임기사로 입사하여, 1976. 8.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과장, 1986. 7. 1. 고려대학교 의료원 혜화병원 시설과장으로 각 전근되어 근무하다가 1996. 1. 31.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1972. 3. 1.부터 그 산하 고려대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위 지급규정에 의하면 그 지급 대상은 1984. 2. 29. 이전에 입사하여(1986. 3. 1. 개정 규정 제1조)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들로, 그 지급 기준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봉급 1개월분을 지급하고 근속연수가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퇴직금누진계산표 기재와 같이 누진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봉급이란 직위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 연구비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그 밖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근속연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나머지는 월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법인은 1985. 4. 1. 고려대학교 산하 시설 중 의료원 및 병원에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금지급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지급지침에 의하면 그 지급 대상은 1977. 12. 31. 이전에 임용된 정규 직원 및 1년 이상 근속한 임시 직원들이며, 퇴직금 지급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977. 12. 31.(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무렵이다.)까지, 그 지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봉급을 3으로 나눈 금액 및 퇴직 전 1년간의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고려대학교 의료원 및 산하 병원에서 적용되는 위 '퇴직금지급지침'은 위 고려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퇴직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나, 그 지급기간을 1977. 12. 31.까지로 제한하고 또 지급률도 단수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바. 피고 법인은 원고가 퇴직할 당시 위 '퇴직금지급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1967. 10. 5.부터 1977. 12. 31.까지의 근무기간만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금 48,721,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연금 지급 대상자이다(따라서 피고 법인은 교직원들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연금 이외에 따로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2.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가. 피고 법인은,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 의료원·병원이 비록 동일한 피고 법인 산하이기는 하나 양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사, 회계, 노무 등에 있어 별개의 사업체로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 규정도 따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별개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 의료원은 별개의 사업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퇴직금지급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6, 7,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고려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12개 대학, 8개 대학원, 대학본부, 서창캠퍼스 행정 부서, 기타 본부 기관, 의료원, 16개 부속기관, 39개 부설 연구기관 및 병설 보건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장을 두어 교무를 총괄하고 그 총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서창부총장, 의무부총장 등 3인의 부총장을 두고 이중 의무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행정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실, 고려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나 총장이 이를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의료원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의료원 직원의 임용에 관한 결정은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위임전결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의료원의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특명을 받은 자는 총장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의무부총장이 연간 감사 계획의 수립 및 감사 실시 결과 보고, 감사 처분 시정 지시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에 관한 시행 계획 결정, 수시 채용·휴직·복직·전보·승진·임용·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 수립 및 예산 집행 실적의 분석 및 평가 보고,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계약 체결, 5백만 원 이상의 재산 폐기 및 매각 집행 등 인사, 노무관리, 회계 분야 55개항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의료원 혜화병원으로 전근될 때에도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발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부속 의료원·병원은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 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법인으로서는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 의료원·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법인이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1972. 3. 1.에 제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후인 1985. 4. 1. 피고 법인이 같은 사업장 내에 그 보다 근로 조건이 불리한 위 '퇴직금지급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은 고려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위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나. 피고 법인은, 1976. 8. 1. 원고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출시킬 때 원고가 위 전출에 응하면서 장차 원고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통산하되, 퇴직금지급규정은 부속 의료원·병원의 위 '퇴직금지급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속 의료원·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 위 '퇴직금지급지침'이 제정된 날이 1985. 4. 1.임에 비추어 피고 법인이 내세우는 을 제2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5와 같다), 을 제4호증의 6, 7, 13, 18의 각 기재와 증인 박원이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근속연수가 28년 4월(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므로)인 사실 및 퇴직 당시의 원고의 본봉이 금 2,039,0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지급률은 43.3[원래는 43.66{43+2×(4월÷12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이 되므로, 위 본봉에 위 지급률을 곱하면 금 88,288,700원(본봉 2,039,000원×지급률 43.3)이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이 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48,721,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 및 1978. 1.부터 1990. 8.까지 152개월간 피고 법인이 원고의 교직원연금으로 금 6,500,000원을 부담하여 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및 연금부담금을 공제(위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상 피고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고 법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여 준 법인부담금은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아직 수령하지 못한 퇴직금은 금 32,456,000원(계산상 금 33,456,0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금 32,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7. 2. 15.부터 피고 법인이 그 지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6. 27.까지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7. 6.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환(재판장) 노경필 최석문

[별 지] 퇴 직 금 누 진 계 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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