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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토지 보상금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에게는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F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원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아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게도 “ 증여 받은 134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 및 350억 원 상당의 빌딩 매각대금 등에 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딸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월급을 타면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

” 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매입할 부동산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은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부천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녀오기도 한 사실( 수사기록 제 432 면), 그러나 피고인은 증여 받은 토지나 빌딩이 없어 134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거나 35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없다),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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