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2166 배임
피고인
안 ◆◆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전계광
변호인
공익법무관강문혁(국선)
판결선고
2010. 4.2.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조부(祖父) 안○○(19**. *. **, 사망)과 정□□(19**. *. **. 사망)는 부부이 며, 그들 사이에 안○○(20**. **, **, 사망), 안소 , 안 , 안 , 안□□, 안○○ (19**. **. **. 사망),안미 , 안 , 안 , 안○○이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안미 ▣의 자 (子 )이므로, 피고인은 안소 , 안소 ,안미, 안 , 안 , 안○○ 등의 조 카이다.
안○○은 충북 ○○읍 ○○리 ***-* 토지, 같은 리 ***-* 토지 및 지상 가옥 , 같은 리 ***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 토지 및 지상 가옥, *** 토지, *** 토지는 생전에 큰 아들인 안▣▣에게 증여하여 , ***-* 토지는 1979. 7. 11. 피고인 안○○의 명의로, *** 토지는 1965. 6. 19. 안▣▣의 명의로, ** * 토지는 1991. 9. 12. 안▣▣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 토지는 안○○ 사망 후, 정□□ 및 안○○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정□□가 사망함에 따라 정□□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자녀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형제들은 6,000~7,000만원 정도의 공동채무가 있었고, 위 ***-*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고인의 부안과그 형 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관계로 공동소유권자인 피해자 안소 , 안소 , 안▣▣, 안소 , 안 , 안○○ 등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 ***-* 토지 , 및 지 상 가옥, 안▣▣ 명의의 *** 토지, ***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인 및 안▣▣은 2004. 5. 17.경 피해자들을 만나 ***-*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 류를 건네받은 다음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 2004. 5. 21. 피해자들 중 한명인 안▣▣에 게 명의신탁하고, 2004. 6. 4. 황○○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으므 로 ,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리 ***-* 토지 및 위 지상 가옥, 같은 리 *** 토지, 같 은 리 *** 토지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0. 29.경 충북 ○○읍 ○○리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 토지 및 지상 가옥 등을 매입하여 골프 장을 건설하려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과 위 ***-* 토지 및 위 지상 등 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초순경 ***-* 토지 대금으로 약 3,150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토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2007. 11. 2 .경 위 ***-*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 7,5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안○○로 하여 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토지 및 지상 가옥 시가 합계 1억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 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이고, 고소인들과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고소인들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된다 .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리 ***-* 토지를 주식회사 OOOO 대표이 사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3,150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부분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고소인들의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리 ***-*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 7,500만원 을 피고인의 동생 안○○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김OO(OOOO 상무이사)의 증언과 고소장 , 등기부등본 , 지장물건등보상합의 서 등을 종합하면 , 위 ○○○○와 위 가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안○○이 2007. 11. 2. 위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2007. 11. 15.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위 가옥을 철거한 사실, 2007. 12. 5. 건축물대장 위 가 옥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진 사실, 고소인들은 ○○리 ***-*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계속된 분쟁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 결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 2007. 9. 11.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 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고소인들이 2008. 봄경 위 김○○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들인데 왜 안○○에게 위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였는지 항의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2009. 3. 13. 이루어진 사실 이 인정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늦어도 2008. 봄에는 위 보상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 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고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 여 공소를 기각한다(증인 김○○과 안○○의 증언에 의하면 보상금 7,500만원은 이주 보상금과 주택에 대한 보상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이 혼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가옥에 대한 보상금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
판사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