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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로부터 받을 토지보상금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일 정도 있으면 13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와라, 1억 원을 빌려오면 보상금으로 변제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토지 보상금 30억 원을 빌려줄 테니 함께 사업을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5,200만 원을 회수하고자 위 토지 보상금을 빌미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형님이 20일 후에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니 네가 1억 원을 빌려달라, 형님이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일 후에 받을 토지 보상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013. 7. 24.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채권자인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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