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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의 모친 망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475,379,330원은 피고인 계좌로 수령한 망 인의 보상금을 망인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 ㆍ 탈루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의 양도 소득세 부과만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상회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소유인 파주시 G 대 602㎡ 가 2012. 11. 2.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취득되어 2012. 11. 19. 보상금 475,379,330원이 지급된 사실, 위 보상금 중 일부는 위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434,903,541원이 피고인의 신도 농협 계좌( 계좌번호 E)에 입금된 사실, 망 인의 보상금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될 당시 피고인 계좌의 잔고가 -426,770,565원이었다가 보상금이 입금됨으로써 8,132,976원이 된 사실, 이어 위 계좌에 2012. 11. 21. 67,608,000원 (2012 년 지급된 토지 보상금 합계 4,451,103,650원에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4,383,495,650원을 뺀 나머지 금원), 2013. 1. 9. 730,125,160원 상당의 피고인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475,379,330원( 이하 이 사건 송금 금원이라 한다) 을 망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P) 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위 농협계좌의 잔액 522,884,937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개설한 망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R)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망인 명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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