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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 소유의 다가구주택 지하 1 층 입구 쪽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D 등과 같은 주택의 위,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 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조카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조카가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지급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카 병원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살피고 있는 고양이들의 밥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3년 1 월경부터 월 46만 원 상당의 월세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외할머니가 공동 상속해 준 토지가 있는데 외삼촌이 사망하시고 나서 토지가 개발되어 건설사에 매각하고 토지 보상금으로 184억 원 상당을 받게 되었다.

외숙모 G이 나에게 외삼촌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증여해 주었는데 세금 문제로 134억 원이 현재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또 한 외숙모로부터 증여 받은 1천억 원 상당의 빌딩을 급매하여 내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35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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