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7가단899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81,880원과 그 중 3,789,433원에 대한 2017. 10. 25.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C동 일원 1,161,000㎡를 D 도시개발구역으로, 원고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E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7. 2. 10.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B 잡종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9.자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7. 3.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02,500원[지장물 보상금 160,532,500원, 영업손실(휴업) 보상금 89,47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현저히 낮고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보상금 증액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907)을 제기하여 지장물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대법원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