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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57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므로, 종전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심사청구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의사는 해당 학교법인에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사 신청의 경위와 해당 교원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 사립대학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에서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받은 급여소득과 대학교에 경력 3년차 전임강사로 재임용될 경우 받게 되는 급여소득의 격차, 대학교와 대학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조교수가 특별위원회에 재임용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사립대학 교원이 사립대학 교원 대신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사신청의사는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병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갑이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병 대학교 대신에 을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갑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므로, 종전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

따라서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에 의한 재심사청구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의사는 해당 학교법인에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사 신청의 경위와 해당 교원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원고가 2005. 10. 14. 구제특별법이 정한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이미 ○○대학교의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2006. 4. 1. ○○대학교의 부동산경영계열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정, 원고가 ○○대학교에서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받은 급여소득과 피고 대학교에 경력 3년차 전임강사로 재임용될 경우 받게 되는 급여소득의 격차, ○○대학교와 피고 대학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실제 ○○대학교 대신에 피고 대학교에 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피고 대학교에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심사청구만으로는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거나 재임용 재심사신청의사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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