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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6, 제8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형 면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죄 중 대부분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약 5,1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원의 성격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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