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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 N, Q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자 C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갈죄와, 피해자 G, L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상해)죄는 누범기간 중 범해진 점, 피고인이 2012. 3. 15. G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전남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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