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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0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방법 중 제1행의 “피해자 T”은, “피해자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제3쪽 제18, 19행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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