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2호증)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O에게 원심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