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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2, 제3, 제4의(1), 제4의(2)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4의(3)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6, 제7의 각 죄 : 징역 8월(이하 ‘원심 제1 선고형’이라고 한다

),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원심 제1 선고형의 경우에는 2012. 5.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의 주도한 수법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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