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66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호핀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총 6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