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17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03:29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38세)이 관리하는 B에 이르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매장 밖 단말기의 보안시스템을 해지하고, 재차 길이 30cm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걸쇠를 풀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67,800원 상당의 16G 삼성 휴대폰 노트 2대, 시가 1,999,800원 상당의 32G 삼성휴대폰 노트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 등 합계 4,681,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