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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577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야간에 택시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뜻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흔드는 수신호를 보내어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 등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스마트폰 장물매입조직의 상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3. 7. 3. 0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3-2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길에서, B이 같은 날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상선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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