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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9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 4, 5, 21, 2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경 화성시 C 전 1,904㎡ 및 D 전 1,4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양봉을 하고 농사를 지어 왔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6. 7.경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 화성시 E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는 화성시 F 토지나 G 토지 등을 통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위 각 토지와는 심한 고저차가 있어 통행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남쪽으로는 화성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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