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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4.16 2013가단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밀양시 C 대 1,5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내지 28, 14, 15, 29 내지 33, 1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밀양시 E 대 47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밀양시 C 대 1580㎡(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내지 28, 14, 15, 29 내지 33, 1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2㎡ 지상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만든 후 1998. 10. 31. 원고 토지를 F에게 매각하였고, F은 원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8.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 1. 22. 원고에게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 전부를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인 1999. 8. 25. D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있고, 현재 달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다. 피고는 2012. 12. 3. 및 같은 달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통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고, 이 사건 도로 시멘트 포장을 일부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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