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46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13: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 면 용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 상리 봉상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13:27 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 상리 봉상 치안 센터 앞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배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단속하던 경기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불상의 주민등록 기관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변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64, 65 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