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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 3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CA110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7. 23:04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2017. 9. 17. 23:37 경, 2차 같은 날 23:50 경, 3차 2017. 9. 18. 00:0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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