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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8. 9. 8. 20: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 상리에 있는 삼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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