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대여한 경우,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 및 지입중기회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입중기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의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피고, 피상고인
한진중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두환이 1982.11.9.경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그의 소유인 03-5168호 950w/r 로우더(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 앞으로 중기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하여 오다가 1992.8. 중순경 소외 두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992.8.27.부터 같은 해 9.26.까지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중기를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인 지하철 5호선 5-39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토록 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이광훈의 작업지시에 따라 1992.9.17. 19:40경 위 지하철 터널 수직구 1번 4호 막장 입구로부터 약 17m 지점에서 이 사건 중기에 발판용 작업대를 싣고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 후방은 경사로로 되어 있고 당시 경사로 하단에서는 소외 망 임명대 등이 착암기용 공기호스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터널 내의 지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이 사건 중기 후미에 있던 돌에 중기 바퀴가 충돌되면서 중기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마침 중기 좌측 옆에서 작업중인 위 망인을 좌측 바퀴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심폐좌상 및 실혈로 인한 기능마비 등으로 같은 날 사망하게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사고 후인 같은 해 10.8. 망인의 처인 소외 지춘이 등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며 망인의 유족들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1991.9.26.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1991.9.26.부터 1992.9.26.까지로 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위 합의에 따라 1992.9.19.과 같은 해 10.8. 2회에 걸쳐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합의금 70,000,000원에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금 58,220,000원을 제한 금 11,78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인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 조두환과 이 사건 중기의 소유명의인인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는 소외 1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금 11,7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한 한 피고들이 소외 1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 조두환으로부터 그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1달간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3.31. 선고 91다39849 판결 ;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