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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나1260
지분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원고 B에게”를 “원고 B을 통하여 원고 A에게”로, 제4쪽 제2행의 “1984. 5. 3.”을 “1984. 6. 5.”로 각 고치고, 제4쪽 제3행 다음에 “이후 E 답 1,653㎡는 1988. 12. 1. E 답 1,642㎡와 I 답 11㎡로, 위 I 답 11㎡는 2002. 2. 27. I 답 3㎡와 J 답 8㎡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F 토지, 분할 전 D, C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지분 중 500평 상당을 매도하였고, 만약 해당 토지가 구획정리로 환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500평에 상응하는 환지토지를 매매목적물의 수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에서 500평을 초과한 208평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므로,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후소에서 그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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