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칠 뿐 그 판결 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의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거나 그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소송물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167347호로 경료된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30(대금납부영수증), 갑 제9호증의 1, 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 을 제2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80. 10. 2. 접수 제63411호로 같은 해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0. 5. 2. 접수 제24262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래 위 제1, 2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 84타6189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992. 10. 16. 이를 경락받고, 1993. 5. 3.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3가합7262호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1994. 1. 7.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94가합6693호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각 1984. 5. 1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10.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3가합7672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금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칠 뿐 그 판결 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위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거나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물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4가합669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3. 5. 3.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이 사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양소는 당사자가 동일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는 전소의 당사자인 소외 1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바, 그 후 원고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7, 9(각 부동산매매예약서), 10(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3호증의 10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소외 1, 2는 위 제1, 2부동산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1980. 4.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4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금 584,736,526원을 변제기는 위 상가 건물의 분양 완료시로 하되, 만약 분양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대물 정산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의 공유인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9. 2.에,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5. 2.에 피고와 각 매매예약을 맺은 다음, 이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84. 1. 1. 이전에 이미 경료되었음이 분명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차용물을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고,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약을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갑 제4호증의 2(감정평가서)는 1993. 8. 12.을 가격시점으로 한 것이다.}, 또 피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7, 9, 10,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4(소장), 5(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갑 제10호증(인증서)의 각 기재(단 위 갑 제3호증의 10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1980. 12.경에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그 점포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1984. 5. 10.에 이르기까지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은 같은 날 피고와 위 차용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정산한 후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위 제1, 2부동산 및 위 상가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모든 귄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0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갑 제3호증의 11, 12(각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 1(판결), 갑 제5호증의 1(처분금지가처분결정), 2(가압류결정), 갑 제6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영수증), 갑 제7호증(문서제출명령)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1980. 5. 2.과 같은 해 9. 2.로부터 각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1, 2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변제기를 위 소외인들이 건축하던 상가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되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대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소외인들이 1980. 12.경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 1984. 5. 10. 피고와 정산을 하면서 제1, 2부동산을 위 대여금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5. 2.경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1984. 5. 10.자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1994. 10. 19.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1984. 5. 1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한 것은 이를 보다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1984. 5. 10.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위 소장의 제출로써 위 각 매매예약완결권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소장의 제출일인 1994. 5. 2. 위 각 대물변제 약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