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Speed'가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어 단어 'Speed'는 '속도, 속력, 신속, 빠름, 속력을 더하다, 능률을 올리다, 촉진하다, 빨리 가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 및 그러한 기기의 정보처리속도의 향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정보처리속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작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 " "의 출원 이전에 'Speed'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 내지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peed'가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컴퓨터의 구동을 빨리 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처리 속도가 빠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되 그와 병행하여 양 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요부를 추출하면, 출원상표는 볼록과 오목 형태의 1/4원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정사각형 위를 다섯 개의 직선이 옆으로 그어진 도형 및 영문자 'j'의 결합부분이, 인용상표는 마름모꼴 한가운데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S'가 음각 되어 있고 그 위쪽에 4개의 검은색 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져 내려온 형상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라 보기 어려워 각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데, 양 도형 및 형상이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주식회사 아이티플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1. 15.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9. 30. 2003원165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색채상표)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1. 6. 21./2002-27110
③ 출원인 : 원고
④ 지정상품 :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2) 인용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437358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7. 10. 6./1999. 1. 8.
④ 권리자 :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⑤ 지정상품 :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문서관리, 워크플로워, 전자결재, 전자게시, 전자메일, 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하는 정보공유, 유통의 기능을 하는 그룹웨어용 소프트웨어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9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3. 27.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선출원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외관 및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1653)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4. 2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165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9. 30.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색채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마름모 모양의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도형과 영문자의 배열의 차이 및 색채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스피드'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한편, 양 상표 중 'Speed'가 식별력이 있는 표장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용상표가 선등록상표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양 상표의 칭호와 관념이 유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면적, 위치 등에 비추어 'Speed'는 수요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Speed'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공고 되었고,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명칭으로 'Speed'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Speed'는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와 관련된 상품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Speed'부분만을 비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 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 그 자체이거나 그러한 형상의 결합에 불과하고, 문자 부분 중 'j' 또는 'S' 또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는 모두 나머지 부분인 'Speed'에 의하여 관념되고 호칭될 것인바, 그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가사 'Speed' 부분이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에 비추어 양 상표는 모두 'Speed' 부분의 음인 '스피드'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이다.
3. 판 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볼록과 오목 형태의 1/4원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정사각형 위에 다섯 개의 직선이 옆으로 그어진 도형과 영어 알파벳 'j'와 'Speed'가 결합하여 구성된 "jSpeed"가 좌우로 나란히 결합된 색채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마름모꼴의 내부의 한가운데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S'가 음각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검은색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영문자 'Speed'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된 상표이다. 그런데 양 상표의 도형과 문자 부분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j'와 'Speed', 인용상표의 'S'와 'Speed'는 모두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Speed'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나라 중학생 정도라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영어 단어임에 비추어, 양 상표의 'Speed'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 내지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어 단어 'Speed'는 '속도, 속력, 신속, 빠름, 속력을 더하다, 능률을 올리다, 촉진하다, 빨리 가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 및 그러한 기기의 정보처리속도의 향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정보처리속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작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Speed'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 내지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Speed'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컴퓨터의 구동을 빨리 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처리 속도가 빠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Speed)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를 'Speed'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되 그와 병행하여 양 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양 상표의 요부를 추출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볼록과 오목 형태의 1/4원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정사각형 위를 다섯 개의 직선이 옆으로 그어진 도형과 영문자 'j'(위 도형과 그 옆의 영문자 'j'가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영문자 'j'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의 결합부분과, 인용상표의 마름모꼴 한가운데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S'가 음각되어 있고 그 위쪽에 4개의 검은색 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져 내려온 형상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각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데, 양 도형 및 형상이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함에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인용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Speed'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문자부분인 "jSpeed" 또는 "SSpeed"에 의하여 인식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자 모두 특별한 관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관념상의 유사성을 찾긴 어렵고, 호칭에 있어서는 '제이스피드' 및 '에스스피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그 구별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결국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거나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