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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096
총회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D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의 B씨 각 관 종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는 종친단체이다.

나. C은 2010. 9. 1. 피고의 감사 자격으로 E언론에 ‘2010. 9. 12. 피고의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2.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C을 비롯한 25명이 출석하여 ‘종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대책위원회에 피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며, 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C 등을 종회수호대책위원(이하 ‘대책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출하는 별지 ‘확인대상 결의’ 제1 내지 3항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종료된 직후 대책위원들은 좌담회를 가지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Y, 부위원장으로 C 및 Z, 총무간사로 AF을 선임하는 별지 ‘확인대상 결의’ 제4항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이하 별지 ‘확인대상 결의’ 제1 내지 4항 결의들을 합하여 ‘확인대상 결의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제1항 결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 마. 피고는 2006년경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등록번호 AH , 2011. 11.경 그 등록상 피고의 대표자 명의가 선정자 S로부터 D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AI아파트 101동 703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11.경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표자 명의가 선정자 S로부터 D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지로용지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아 왔는데,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피고의 대표자 명의가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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