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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7809
총회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C, D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전국의 B씨를 회원으로 하여 숭조사상을 선양하고 그 업적과 유적을 보존 관리하며 종인들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피고의 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는 종친단체이다.

C은 2010. 9. 1. 자신이 피고의 감사라고 하며 E언론에 피고의 긴급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2.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C을 비롯한 구성원 25명이 출석하여 ‘종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이 사건 대책위원회에 피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며, C 등을 종회수호대책위원(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출하는 별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가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대책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간사를 선임하는 별지 제4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2012. 3. 29. 회의를 열어 종전 위원장 D에 이어 C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3. 30. 회의를 열어 ‘이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회칙 제20조 제3항을 신설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C, D은 피고의 ‘대표자’, ‘감사’, ‘회장‘, ’종회수호대책위원장‘ 등 직위를 사용하면서 피고의 대표자 직인과 종회수호대책위원장 직인을 각 조각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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