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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4가합13035
장씨대종회 종회수호대책위원장 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의 D씨 각 관 종인을 회원으로 하여 그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숭조사상을 선양하고 시조의 유적을 보존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9. 1. 피고의 감사 자격으로 E언론에 ‘민법 제67조 제3호 및 회칙 제23조에 의거하여 2010. 9. 12. 피고의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2.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원고를 비롯한 25명이 출석하여, ① ‘종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② 대책위원회에 피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며, ③ 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④ 원고, F 등을 종회수호대책위원(이하 ‘대책위원’이라고 한다)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시총회가 종료된 직후 대책위원들은 좌담회를 가지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F, 부위원장으로 원고 및 G, 총무간사로 H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3. 29.경 회의를 열어 종전 위원장 I이 사임함에 따라 원고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3. 30.경 다시 회의를 열어 대책위원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의 회칙에 ‘총회에서 수임받은 종회수호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의 권한은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총괄한다’(제20조 제3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제20조(회장과 부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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