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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04 2017가합199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6. 4.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0. 24. 원주시에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중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면서 1988. 1. 5. 제정된 B종친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C은 D, E, F, G 4명의 아들이 있었고, C의 동생인 H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절가에 이르게 되자 C의 2남 E이 H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피고는 I의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따라 2014. 4.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I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피고의 종원 범위에 관하여 C의 후손뿐만 아니라 H의 후손도 피고의 종원이 된다고 이 사건 회칙을 해석하면서 그와 같이 해석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라.

I이 사망하자 피고 이사회는 2015. 3. 28. J가 피고 대표자 직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16. 3. 30. C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 없는 H의 후손인 I이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일부 회원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되었으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4. 4. 27.자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나1777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J의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따라 2016. 6. 4.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J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2016. 6. 4.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2016. 6. 4.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등의 결의(이하 ‘2018. 1. 13.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주시의 2018. 1.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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