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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00442
기타(금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국의 E씨 각 관 종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는 종친단체이다.

나. C은 2010. 9. 1. 원고의 감사 자격으로 F언론에 ‘2010. 9. 12. 원고의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 12.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C을 비롯한 25명이 출석하여 ‘종회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대책위원회에 원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며, 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C 등을 종회수호대책위원(이하 ‘대책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3. 29.경 회의를 열어 종전 위원장 G이 사임함에 따라 C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3. 30.경 다시 회의를 열어 원고의 회칙에 '총회에서 수임받은 종회수호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의 권한은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 제3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그 직후인 2012. 4.경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C으로 변경되었고, C은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바. 원고의 회칙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명칭) 본회는 A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국 각 관(貫) 종인(宗人)의 친목을 도모하며 숭조의 정신을 앙양하고 자손 만대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성년의 각관 남녀 종인으로 한다.

제20조(회장과 부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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