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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4구합58250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의 공급을 요청받고 E로 하여금 이동판매차량인 유조차(이하 ‘이 사건 유조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D의 중장비에 석유제품을 주유하도록 하였다.

나. 그에 따라 E가 2014. 6. 10. 경기도 양평군 F 공사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유조차의 탱크 2개(이하 앞쪽 탱크를 ‘제1탱크’, 뒤쪽 탱크를 ‘제2탱크’라고 한다)에 있는 석유제품을 D의 파쇄기 및 굴삭기 2대(이하 G 굴삭기를 ‘제1굴삭기’, H 굴삭기를 ‘제2굴삭기’라고 한다)에 주입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유조차의 주유기와 제1탱크, D의 파쇄기 및 굴삭기 2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출처 제품명 등유 등의 혼합 비율 판정 유조차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45% 가짜석유제품 제1굴삭기 25% 제2굴삭기 5% 파쇄기 35%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위와 같이 채취된 시료를 검사한 다음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유조차의 제1탱크에서 채취된 시료는 품질 적합 제품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가 정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2. 다.

12) 나) (2)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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