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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유한) 외 1인)

변론종결

2013.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함

「⑥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의7 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사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 ), 이에 대하여 그 공고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의5 는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공지하여야 하고( 제1항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그 공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 ), 사용자는 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다시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3항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해 통지·공고된 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서 의미하는 ‘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된 날’은 사용자에 의해 확정통지·공고된 바로 그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⑦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사용자에 의하여 확정통지·공고된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조속히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되, 만약 확정공고 기간 중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에 따라 재차 공고·통지한 경우 그 공고·통지일로부터 다시 14일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⑧ 피고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만료일까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 만료일까지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한의 기산일을 확정통지·공고일로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의 확정통지·공고일로부터 즉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통지·공고일로부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교섭대표 자율결정기한 기산일의 소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 제13쪽 제14, 15행의 ‘인정되므로’ 뒤에 다음을 추가함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원고와 소외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389명, 2012. 3. 1. 당시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는 166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2. 3. 1.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는 223명(= 389명 - 166명)으로, 2012. 3. 1. 당시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였음은 분명하다)」

○ 제1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마.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령 제14조의7 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절차는 강행규정인데, 원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행령 제14조의7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제14조의6 제1항 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 ), 사용자가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 제2항 )’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당연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 취지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에 소속 조합원의 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조 스스로 2012. 3. 1.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66명이었으며, 2012. 3. 2. 이후에서야 과반수 노조가 되었다는 내용의 소식지와 조합원 가입 관련 자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행령상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절차가 생략됨으로 인하여 소외 노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이 ‘ 법 제29조의2 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위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년 동안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 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그 권한을 해태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재개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혹은 그 교섭대표 권한을 부인하는 등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교섭이 중단된 기간은 위 1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3. 소외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이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체교섭이 중단된 위 기간은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의 1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1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3쪽 제16행의 ‘마. 소결론’을 ‘사. 소결론’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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