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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6가합18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주식회사 B 임직원들의 직위 1) 피고는 1991. 6. 11.부터 1998. 6. 30.까지 상호신용금고법(현재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의 상임감사, 1998. 8. 3.부터 1999. 7. 8.까지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C은 1971. 6. 20.부터 1998. 6. 30.까지 B의 대표이사, 1998. 7. 19.부터 2000. 1. 12.까지 비상근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은 1995. 7. 5.부터 1999. 7. 17.경까지 여신부차장, 1999. 7. 18.경부터 2000. 2. 16.까지 동두천지점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E은 1998. 8. 3.부터 1999. 7. 9.까지 상무이사, 1999. 7. 10.부터 2000. 6. 14.까지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의 국제냉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 1) B는 1996. 6. 26.부터 1997. 4. 9.까지 국제냉동 주식회사(이하 ‘국제냉동’이라고 한다

)에 합계 1,6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1997. 4. 23. 700,000,000원, 1997. 4. 30. 300,000,000원을, 1998. 12. 7. G에게 900,000,000원을, 1999. 2. 26. 국제축산 주식회사(이하 ‘국제축산’이라고 한다

)에 1,500,000,000원을, 1999. 12. 27. 주식회사 미림(이하 ‘미림’이라고 한다

)에 1,4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대출 중 G, 국제축산에 대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승인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 중이던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상호신용금고가 출자자,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 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조는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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