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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83 판결
[건물명도][공1988.12.15.(837),1531]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갑이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건축물을 병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다면 갑이 위 건물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을에게 위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명의로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20.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12세대분 연립주택 1동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소외 1은 그 자금으로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다가 50퍼센트 정도의 공정을 마치고 자금부족으로 1983.7.30.부터 그 공사를 중단한 사실, 소외 2 외 11명은 1983.11.12.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다음 그들의 자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여 1985.10.경에 그 공사를 완공한 사실 및 위 소외 2 등 11명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연립주택 12세대분 1동을 원고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관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 등 11명이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원판시 건축물을 소외 1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한 것이라면 소외 2 등 11명은 원판시 건물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건물은 소외 2 등 11명의 소유라 할 것인바, 그 소유자인 위 소외 2 등 11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건물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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