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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58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4]
판시사항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함에 있어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재화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 및 과세가액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 또는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시기는 그 건축자금 등을 증여한 때가 되고 과세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자산(건축자금 또는 자재)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 즉 신축하는 건물 그 자체를 증여할 목적으로 그 물건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 또는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증여자가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하는데 그 자금이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시기는 그 건축자금 등을 증여한 때가 되고 과세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자산(건축자금 또는 자재)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1986.5.30. 준공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그 건축자금중 일부를 그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자금의 총지급액에서 원고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볼 자금 총액과의 차액인 부족자금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원고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한것이 아니고 그 부족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은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일은 그 부족자금을 실제로 증여할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공동건축주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후에도 1987.2.경에 이르기까지 냉난방공사 건물내부 칸막이공사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공동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매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그로써 위 소외 1이 이미 지급하였던 공사비를 포함한 건물신축 공사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는 이와 같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의 총공사비내역과 그 자금조달관계에 따른 자금부족분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할 때의 자금부족분이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의 자금부족분을 초과하고 이 초과부분의 돈도 위 소외 1이 조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의 돈은 이 사건 건물준공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 중 원고의 것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일시 조달해준 것이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와 그 방위세의 자진신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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