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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나405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진)

변론종결

2009. 6.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16. 미준공 상태의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7. 10. 15.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005. 10. 21.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대 66.1㎡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위 주택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을 주었고 2000. 6. 28. 건축허가를 소외 1 명의로 받았다.

(2) 소외 3은 2002. 9. 13. 소외 1의 소유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 36.4㎡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던 소외 4로부터 그 주택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1, 4와 협의하여 위 양 대지상에 하나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였다.

(3) 소외 3은 위 각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소외 1, 4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중 301호, 401호는 소외 1이, 201호는 소외 4가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공사대금으로 갈음하여 소외 3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후 소외 3은 위 공사를 소외 2에게 재하도급주었고, 소외 4 소유이던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2002. 9. 27.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도 2002. 12. 13. 소외 1, 2로 변경되었다.

(5) 그러나 소외 2는 철거공사를 하다가 바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소외 5가 위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위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5. 5. 13. 같은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도 2006. 7. 13. 소외 1과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2007. 1. 22.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6) 한편, 피고는 2005. 9. 16. 소외 1과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완공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계약당일 4,000,000원, 2005. 10. 15. 16,000,0000원,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완료 후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기간을 2005. 10. 15.부터 2007.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10. 21. 이 사건 건물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7) 피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보증금 중 4,000,000원을, 2005. 10. 15. 보증금 중 16,000,000원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된 이후인 2007. 5. 28.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 6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2를 대리한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005. 10. 21.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축건물 대지의 원소유자들인 소외 1, 4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축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소외 3인 점,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나 철거공사에만 관여하다가 소외 5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5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점, 소외 2나 소외 5, 원고는 소외 3이 공사대금 및 준공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지 않다가 원고가 소외 3에게 빌려준 돈을 소외 3이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10. 27.경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는 소외 5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면서 미지급한 각종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정산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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