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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손해배상(저)][공1995.1.15.(984),443]
판시사항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 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 당시 예정되거나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사용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극단이 그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주제곡에 대하여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써 선의, 무과실로 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경 한국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어린이 예술큰잔치에 극단 민중극장(후에 민중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민중극단이라 한다) 등이 공연할 음악극 신데렐라 주제곡의 작곡을 위 민중극단의 대표 겸 연극제작자인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어서들 나오너라", “신데렐라의 노래” 등 6곡의 음악극 신데렐라의 주제곡(이하 이 사건 주제곡이라 한다)을 작곡하였고 위 음악극은 같은 해 5.3.부터 5.8.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초연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제곡의 작곡료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는 위 초연 3일 후인 1984.5.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안양사랑 소극장에서 8회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전후 8차례에 걸쳐 합계 310회 이 사건 주제곡을 이용하여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사실, 피고는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사용하고서 6차 공연시에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위 작곡료는 위 민중극단이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하여 그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1차 공연은 초연 후 불과 3일 후에 장소만을 옮겨 재공연된 것으로서 초연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초연시 지급받은 위 작곡료 금 300,000원에는 최소한 위 1차 공연시 사용될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2차 내지 6차 재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달리 이 사건 주제곡의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위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서 선의, 무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연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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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7.선고 92나45362
참조조문